불 어디서 났느냐 따라 보험금 차이
불 어디서 났느냐 따라 보험금 차이
  • 연합뉴스
  • 승인 2018.01.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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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물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한 법률마다 보장 위험과 보험금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보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의료시설을 비롯해 국·공유건물, 교육시설, 시장, 숙박업소, 공장,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이다.

건물 소유주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사망에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최고 3000만원이다. 대물 피해는 사고당 최고 10억원이다.

세종병원의 경우 화보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돼 사망 시 보험금은 최고 8000만원, 부상은 최고 1500만원으로 현 기준보다 낮다.

지난해 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상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휴게음식점,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규율한다.

건물 소유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장하는 위험과 지급 보험금이 화보법과 차이가 난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뿐 아니라 폭발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피해도 보상하도록 했다.

단, 보험금액은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으로 화보법보다 다소 낮다. 대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당 최고 1억원으로 화보법에 견줘 10분의 1 수준이다.

똑같은 화재 피해를 보더라도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피해보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건축시설물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또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다.

재난안전법은 숙박, 음식점, 지하상가,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을 재난 관련 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하면 소유자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끼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수준은 화보법 규정과 동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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