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새 DTI 첫날 대출창구 ‘한산’
다주택자 새 DTI 첫날 대출창구 ‘한산’
  • 연합뉴스
  • 승인 2018.01.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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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 규제 금리 상승 영향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 첫날인 31일 대부분 은행 대출창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작년부터 정부가 신(新) DTI 등 대출규제를 예고했고 부동산 규제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까지 예고돼 있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선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시행된 新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부채에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2억원을 금리 3.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린 연봉 6000만원 대출자가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신 DTI 시행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8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DTI 계산에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늘어난다.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2건이 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는 조건으로 DTI 계산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는다. 新 DTI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다. DSR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新 DTI 시행에 이어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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