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정부 보조사업 및 국가 유공 유·가족, 장애인 지적측량
하동군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 유·가족, 장애인(1∼3)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 보조금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감면으로 ㎡당 공시지가 1만 5000원하는 300㎡인 토지의 경우 경계복원 측량수수료는 당초 33만 1000원에서 9만 9000원이 감면된 23만 2000원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해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30%, 자연재해 피해복구 50%,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시 10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최두열기자
감면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 유·가족, 장애인(1∼3)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 보조금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해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30%, 자연재해 피해복구 50%,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시 10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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