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 김응삼
  • 승인 2018.0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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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4년 3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축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날 농해수위에서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현장에서는 정부의 적법화 조치를 몇 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축산 농가들이 생업을 닫아야 한다”며 “정부는 농해수위의 결의안 통과를 기점으로 유예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5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축분뇨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 하였으며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규모에 따라 연장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단호한 생각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석창 의원도 “축산농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무허가 건축물의 대부분은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나 일부 무허가인 퇴비장 등을 허가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법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정부가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최대한 법안 통과와 맞먹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만약 법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으로 유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축산 농가들이 실제 유예를 받는 것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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