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리면 불이 급격히 확대되며,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많다.
주방화재 적응성을 높인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비누처럼 막을 형성하여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맞는 역할을 한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 주방에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에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분말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주방의 안전을 위해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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