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내부지침으로 ‘날치기 입법’
외교부가 내부지침으로 ‘날치기 입법’
  • 김응삼
  • 승인 2018.02.2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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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입법권 침해 주장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사진·양산갑)은 2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작년 11월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합의 중이던 여권법(강창일의원 대표발의)과 유사한 내용을 외교부가 지난달 12일 내부지침으로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입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안’은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된 외교부의 ‘외국 국적을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지침’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번 외교부 지침 개정으로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 기준이 완화됐다. 이로인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는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에서 파견한 176명의 평창올림픽 응원단이 입국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조총련에서 10여명 인사를 파견한 것을 감안하면 많은 수가 입국했다. 조총련 인사의 입국이 늘어난 것은 최근 외교부 지침 개정으로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침에서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무국적 재일동포’는 대부분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소속이거나 조총련을 추종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무국적 재일동포’의 수는 약 3만2000명이고, 30대 이하 비율이 25%를 넘고 있어, 규모나 앞으로의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법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지침으로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외교부는 3권분립 정신을 훼손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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