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달력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 김순철
  • 승인 2018.02.2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모 지역 군수선거와 관련해 경로당, 마을회관, 선거구민 등에게 달력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21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그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측근 2명과 함께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경로당, 마을회관,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또는 제3자는 선거구민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ㆍ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