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모 지역 군수선거와 관련해 경로당, 마을회관, 선거구민 등에게 달력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21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그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측근 2명과 함께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경로당, 마을회관,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또는 제3자는 선거구민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ㆍ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그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측근 2명과 함께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경로당, 마을회관,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또는 제3자는 선거구민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ㆍ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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