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청정해역 마스터플랜 가동
남해안 청정해역 마스터플랜 가동
  • 이홍구
  • 승인 2018.02.2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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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패류 지정해역’ 위생안전 강화
정부에 하수처리장 등 850억 투입 건의
경남도가 굴 등 패류생산 지정해역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남해안 청정해역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한다.

도는 1조원 시장의 미국 식품의약청(FDA)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남해안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미국 FDA의 인증이 도내 수산물 해외수출과 국내 소비촉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간 1조원 규모의 굴산업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장기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 방안으로 해마다 9억원을 투입해 바다 공중화장실, 어류 가두리양식장 오·폐수 정화시설 등 해상 오염원 방지시설을 확충하거나 보강한다. 내년까지 36억원을 들여 양식수산물 주력해역인 한산만과 거제만 일대 해상오염원 배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어업인 위생관리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5000명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교육을 한다. 육상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36곳의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2021년까지 지정해역 관리에 필요한 시설확충 예산 850억원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해양환경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센터는 남해안 연안에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한다. 이 기구는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와 함께 해양쓰레기를 치우거나 투기행위 감시 등 역할을 맡아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와 도내 전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정해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바다는 향후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의 보고이다”며 “특히 미국 FDA 지정해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해역’으로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이 100% 생산되는 중요한 해역이므로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전국 7개 해역에 걸쳐 3만4435㏊에 이른다. 이 중 경남이 75%인 5개 해역 2만584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은 경남해역에서 전량 생산된다.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근거로 2년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해 지정해역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3월 점검에서는 위생관리가 양호하다는 인증을 받았으나 2012년에는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으로 굴 생산업계가 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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