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소송 제기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증차해 운행해오던 11대의 시내버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됨에 따라 부산교통에 그동안 세금으로 지원한 28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되는 28억원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교통이 진주시로부터 받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다.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23일 시행한 시내버스 11대에 대한 감차처분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12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겨왔던 부산교통 불법증차 문제가 이번 소송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지역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이번 소송에서 청구되는 28억원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교통이 진주시로부터 받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다.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23일 시행한 시내버스 11대에 대한 감차처분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12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겨왔던 부산교통 불법증차 문제가 이번 소송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지역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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