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극단 대표 혐의 대부분 부인
‘미성년 성폭행’ 극단 대표 혐의 대부분 부인
  • 김순철
  • 승인 2018.0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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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경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방침
속보=미성년 단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에 체포(본보 27일자 4면보도)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가 지난 26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미성년자이던 10대 여자 단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및 추행 당시 단원들 나이는 16세, 18세였다.

피해자 중 1명은 조씨가 성폭행 당시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추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어서 두 건 모두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극단 대표로 있던 조씨가 위계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전날 확보한 조씨 휴대전화와 극단 명부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피해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조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은 이달 중순 피해자 1명이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현재 조씨뿐만 아니라 극단의 다른 단원도 후배 단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SNS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조씨는 2004년부터 김해 일대 중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나 교육당국이 현재 조 씨의 수업 시기·내용 등을 살펴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는지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들이 학교 연극부를 통해 번작이에서 활동한 데다 극단 번작이가 김해시 청소년연극제 사업을 몇 차례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미성년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학생 인솔 의무를 지닌 지도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 번작이가 2016년에는 해군 성폭력 예방 영화 ‘낙서’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조 대표의 이중성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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