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정재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 후 선서를 했으며 간부공무원들은 별도의 서명식을 가졌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후보자의 업적홍보와 선거기획·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 철저한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열린 공직선거법 교육에는 김기두 진주선관위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주요 위반사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후보자의 업적홍보와 선거기획·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 철저한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열린 공직선거법 교육에는 김기두 진주선관위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주요 위반사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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