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자 퇴원 등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경남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비 94억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도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9만3000여명으로, 이들의 진료비용은 5160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의료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년대비 1.8% 정도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진료비는 4.6% 증가했다.
특히 입원으로 지불하는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2.46배(781만8000원) 높은 등 진료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수급권자의 비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약물 과다복용, 숙식목적의 입·퇴원 반복 등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시설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고령화 추제로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의료급여관리사 39명을 동원, 대상자 1만2325명 중 과다이용자 3902명을 집중 사례관리했다. 사례관리는 전화상담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 94억원의 예산 절감과 부적정 장기입원자 585명을 퇴원조치했다.
도는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부적정 장기입원자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제해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관리에 집중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줄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도 돕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도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9만3000여명으로, 이들의 진료비용은 5160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의료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년대비 1.8% 정도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진료비는 4.6% 증가했다.
특히 입원으로 지불하는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2.46배(781만8000원) 높은 등 진료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수급권자의 비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약물 과다복용, 숙식목적의 입·퇴원 반복 등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시설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고령화 추제로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도는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부적정 장기입원자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제해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관리에 집중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줄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도 돕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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