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결정따라 지원 가능…명분·실리 챙길듯
2월 한 달간 쾌조의 선박 수주실적을 올린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가운데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채권단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7000억 원으로 계속기업 가치 2000억 원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평가돼 법정관리행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이번에 재차 컨설팅을 했다.
성동조선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7년째 채권단의 도움으로 연명해왔다.
이번 컨설팅 결과에서도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져 결국 성동조선을 그대로 살리는 결정을 한다면 정부가 ‘좀비 기업’에 혈세를 퍼붓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 명약관화했다.
결국 법정관리는 이런 비판을 피하고 구조조정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인 셈이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한다.
법정관리 체제에서는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가 있어 기업의 회생 절차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막대한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성동조선으로서는 채무 탕감이 급선무다.
현재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잔액은 2조5000억 원으로 한해 이자비용만 400억∼500억 원이다.
성동조선은 자율협약에 들어간 2010년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냈다.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가 탕감되면 성동조선은 이자비용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어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도 위험성도 낮아진다.
채무 탕감은 법정관리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법정관리로 들어가되 채권단이 성동조선을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회생 계획안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 전환에 따른 신규 자금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다.
이럴 경우 법원은 청산보다는 회생 절차 개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결정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혈세 투입’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나면 영업기반이 해체될 수 있어 회생 절차로 들어가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채권단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7000억 원으로 계속기업 가치 2000억 원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평가돼 법정관리행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이번에 재차 컨설팅을 했다.
성동조선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7년째 채권단의 도움으로 연명해왔다.
이번 컨설팅 결과에서도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져 결국 성동조선을 그대로 살리는 결정을 한다면 정부가 ‘좀비 기업’에 혈세를 퍼붓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 명약관화했다.
결국 법정관리는 이런 비판을 피하고 구조조정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인 셈이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한다.
법정관리 체제에서는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가 있어 기업의 회생 절차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잔액은 2조5000억 원으로 한해 이자비용만 400억∼500억 원이다.
성동조선은 자율협약에 들어간 2010년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처음 영업이익을 냈다.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가 탕감되면 성동조선은 이자비용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어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도 위험성도 낮아진다.
채무 탕감은 법정관리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법정관리로 들어가되 채권단이 성동조선을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회생 계획안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 전환에 따른 신규 자금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다.
이럴 경우 법원은 청산보다는 회생 절차 개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결정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혈세 투입’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나면 영업기반이 해체될 수 있어 회생 절차로 들어가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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