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경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 이홍구
  • 승인 2018.03.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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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험 지원 한도 400만원 증액
경남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보장혜택과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도는 가구별로 지원하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별로 변경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수온·저수온 재해 등 특약보험 지원 한도도 400만원으로 증액한다. 2종류 이상의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을 지난해 10억6700만원보다 25% 늘어난 13억43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100명 이상의 어업인이 보험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어업인 1인당 평균 1300만원의 보험료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특약보험 지원 한도는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했다. 도는 이를통해 어업재해 특약보험 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약보험 가입 어종도 올해부터는 어업인이 선택할 수 있어 보험료 납입부담이 줄었다.

지난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721어가 중 고수온과 저수온 등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74어가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특약보험에 가입한 49어가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민정식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어업재해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노력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재산보호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굴, 볼락류, 돔류,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 중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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