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의 67%(국·도비 포함)를 시가 지원하게 된다.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계약 일반 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9만6000원 중 약 30%인 3만168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장은 1~4형에 따라 재해사망 시 최소 5500만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 까지 보상되며, 보험(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연중 농업인 주소지의 지역농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종연 과장은 “잦은 농기계 사용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농업인들이 많지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불시에 찾아오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에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회의와 각종 농업인 교육, 마을방송,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이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의 67%(국·도비 포함)를 시가 지원하게 된다.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계약 일반 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9만6000원 중 약 30%인 3만168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종연 과장은 “잦은 농기계 사용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농업인들이 많지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불시에 찾아오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에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회의와 각종 농업인 교육, 마을방송,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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