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GM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해야”
창원상의 “GM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해야”
  • 황용인
  • 승인 2018.03.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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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생 위해 지정 건의
창원상공회의소가 GM군산공장 폐쇄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건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또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의 조속한 지역경제 회생과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건의키로 했다.

창원상공회의소 한철수 회장은 15일 창원상의 3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1·2차 협력업체가 지역 산업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크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부품조달로 해외수출길을 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가치(품질보증의 문제)와 한국지엠 철수에 따른 대량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가 직면하면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이것은 사전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위기감 고조로 유동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GMC(General Motors Corporation 제너럴모터스)의 경차 생산기지로 연간 21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경남 유일의 완성품 자동차 생산사업장이다.

또한 2016년 기준 매출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창원 자동차 제조업(부품포함) 전체 출하액의 28.4%를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8억 8000만 불로 동 산업의 27.9%를, 종업원 수는 16.5%를 점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원상의 한철수 회장은 “한국지엠과 STX조선해양의 파장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지역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최초 5년 간 법인세 등 100% 감면, 5년 후 2년 간 50% 감면 가능 등의 혜택과 STX조선해양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실업급여 6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 등의 혜택이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창원상공회의소 한철수 회장(사진 가운데)은 15일 창원상의 3층 회의실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STX조선해양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건의 추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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