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룡발자국화석전시관 관리주체 법적 근거없어
속보=진주익룡발자국화석전시관 운영권 이양 문제(본보 14일자 1면 보도)로 경남개발공사와 진주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양 기관이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김종승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전시관 운영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힐 수 없는 입장이다”며 “지금으로선 양 측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문화재지정 당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확인결과 ‘협의했다’는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기관이 모두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관리주체를 강제로 정할 수 없다”며 “다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양측에 협의를 유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시관 방치가 장기화될 경우 문화재 변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암석 형태이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는 19일 문화재청을 찾아 운영주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도 이날 문화재청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익룡발자국화석은 2011년 경남개발공사가 진주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전시관 건립 조건부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경남개발공사는 70억원을 들여 지난달 18일 준공했다. 진주익룡발자국화석은 천연기념물 제534호로 지정돼 있다. 소유자는 경남개발공사, 관리자는 진주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15일 김종승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전시관 운영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힐 수 없는 입장이다”며 “지금으로선 양 측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문화재지정 당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확인결과 ‘협의했다’는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기관이 모두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관리주체를 강제로 정할 수 없다”며 “다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양측에 협의를 유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는 19일 문화재청을 찾아 운영주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도 이날 문화재청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익룡발자국화석은 2011년 경남개발공사가 진주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전시관 건립 조건부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경남개발공사는 70억원을 들여 지난달 18일 준공했다. 진주익룡발자국화석은 천연기념물 제534호로 지정돼 있다. 소유자는 경남개발공사, 관리자는 진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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