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게스트하우스와 성범죄자 취업 제한
박영훈(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사)
[기고]게스트하우스와 성범죄자 취업 제한
박영훈(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사)
  • 경남일보
  • 승인 2018.02.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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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성범죄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숙박시설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어있지 않는 사업장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명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작년 7월경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게스트 하우스에 여성을 준강간(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게스트 하우스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투숙 여성 상대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성범죄자로 선고·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죄질에 대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사업장, 상담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성범죄자로 선고·확정된 자가 아닌 아직 재판 진행 중인 자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다. 게스트 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은 취업제한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인권과 사회로의 복귀, 여성과 피해자의 인권,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국가 감시의 정당성과 예산 및 인력의 한계 등 다수의 문제와 결부돼 있다. 취업제한의 무분별한 확대시행 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사회 각층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며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장과 관련기관장의 성실한 운영과 국가기관의 꾸준한 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영훈(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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