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종식돼야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3.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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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1년도 안돼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담하다. 반복되는 오욕의 역사는 우리 헌정사의 불행이고, 우리 정치가 아직도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보수·진보를 떠나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 그 자체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은 권위를 잃고 법치는 흔들리고 만다. 전직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87년 현행 헌법은 6명의 불행한 대통령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대통령 권한 분산은 헌법개정의 시대정신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한 뒤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개헌시기에 대해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와 10월 국민투표를, 권력분산을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을 놓고 팽팽한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다. 논의는 쟁점을 좁히기는 커녕 다른 쟁점 현안까지 맞물려 돌아가면서 사태가 더 꼬이는 것은 물론 여야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갈등만 더 커지는 형국이다.

여야는 전직 대통령들이 다시는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 잔혹사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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