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 해당 현장 작업중지 명령
16일 오후 2시 3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옥상에서 일하던 노동자 A(42)씨가 추락해 숨졌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는 “A 씨가 아파트 30층 옥상에서 방수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해당 공사현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30층 건물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추락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중이며, 전면작업중지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청취와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성까지 검토후 해제할 계획이다.
강요원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추락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며 “사고조사 후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하고, 현장 종합 감독 및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현장 내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보건 전반을 개선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는 “A 씨가 아파트 30층 옥상에서 방수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해당 공사현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30층 건물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추락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중이며, 전면작업중지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청취와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성까지 검토후 해제할 계획이다.
강요원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추락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며 “사고조사 후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하고, 현장 종합 감독 및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현장 내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보건 전반을 개선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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