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진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박철홍
  • 승인 2018.03.18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장규모에 따라 연 보험료는 일반1형 9만6000원부터 산재2형 18만7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올해 가입 목표 1만6500명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은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