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장규모에 따라 연 보험료는 일반1형 9만6000원부터 산재2형 18만7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올해 가입 목표 1만6500명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은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장규모에 따라 연 보험료는 일반1형 9만6000원부터 산재2형 18만7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올해 가입 목표 1만6500명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은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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