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봄철을 맞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한다.
3월∼5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은 오르막길, 도심진입구간 등에서의 비디오 단속과 차고지 등 방문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비디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할 방침이다. 이때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명령 미 이행시에는 운행정지(10일)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배출량 중 10%정도를 차지하는데 특히 매연은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중점점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평소 차량점검·정비를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3월∼5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은 오르막길, 도심진입구간 등에서의 비디오 단속과 차고지 등 방문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비디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할 방침이다. 이때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명령 미 이행시에는 운행정지(10일)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중점점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평소 차량점검·정비를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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