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부마, 5·18, 6·10’ 민주화 이념 담겨
대통령개헌안 ‘부마, 5·18, 6·10’ 민주화 이념 담겨
  • 김응삼
  • 승인 2018.03.2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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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기본권 사항 발표…기본권 범위 ‘국민’→‘사람’으로
‘근로’ 대신 ‘노동’ 용어 사용…‘동일가치 동일임금’ 명시

공무원 노동3권 허용…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최초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일부는 이를 제한했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에 대해선 규정형식을 변경,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지워 적극적인 차별 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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