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이용균(사진)의원이 지난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18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6·7대 재선의원으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제·개정 발의하는 등 젊은 감각으로 지역사회 여론수렴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 재선의원으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의회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균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마지막까지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이 의원은 6·7대 재선의원으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제·개정 발의하는 등 젊은 감각으로 지역사회 여론수렴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 재선의원으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의회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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