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여직원 출산전 휴가시행 촉각
창원시청 여직원 출산전 휴가시행 촉각
  • 이은수
  • 승인 2018.03.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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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재개 단체교섭에 포함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여직원들 출산 전 휴가를 단체교섭 테이블에 올려 놓고 시와 협상을 진행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창원시와 공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안상수 시장을 만나 ‘2018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그간 노사가 자동연장 상태로 협약을 유지하다가 2011년 9월 단체협약 체결이후 7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 자녀 출산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4대 공무원노조가 출산전 휴가를 공약한 사항으로 이번에 시행을 적극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출산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 5일간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시행될 경우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출산장려 분위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노조 집행부는 지난 19일 시와 1차 논의를 가졌으며, 저출산·노령화의 인구절벽 시대상황과 맞물려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단체교섭은 4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시 한 여성공무원은 “출산후 휴가는 인정됐지만 출산전 휴가는 그간 전무했다”며 “출산전 몸과 마음이 고달파도 출산준비 휴가를 쓰지 못하고 상사의 눈치아닌 눈치를 보며 일하다가 아이를 낳으러 가는 풍토가 만연했는데, 마침내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게 돼 여성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창원시 공무원은 소방직을 제외하고 지난해말 기준 전체 3756명이며, 여성 직원은 46.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온 신규 공무원은 남녀가 역전돼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창원시 노조는 전문포함 조문 107조, 부칙 4조, 협약서 8개항 등 총13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교섭 주요 내용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창원시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등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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