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
  • 손인준
  • 승인 2018.03.2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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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이양시설로 분류되는 365개소 2827명의 시비지원시설 종사자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의 92%수준에서 거쳤다.

이에 시는 매년 처우개선 예산을 2015년 6.3%, 2016년 14.4%, 2017년에는 77억원이 늘어난 8.7% 인상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달성했다.

올해부터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배우자 4만원 기준에서, 부양가족 1인 2만원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을 지급,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부산의 슬로건에 걸맞게 됐다.

시비지원시설 근로자의 장기근속 시 5년 이상~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의 유급휴가를 근속기간 중 시행하게 되어 자기개발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4월부터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부산시 산하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부산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장기병가 등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하므로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대시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 소재 전 사회복지시설에 근로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담아 사기진작과 공무원 보수수준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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