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남도에 사업지정 건의
고성군이 미더덕 어업권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정책지원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남도에 건의했다.
31일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 동해면, 거류면 해역 등에 허가된 미더덕 양식어업권이 총 40건, 163㏊로 경남도 전체 미더덕 양식어업권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에서 누락돼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더덕 양식어장은 보험사업 대상지역에서 누락돼 각종 재해발생 시 해당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따라 이번에 개정을 건의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고·저수온과 같은 이상수온현상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자부담분 중 최대 60%까지 도비 및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미더덕양식어업권이 보험대상 지역으로 반영되면 각종 재해발생시 어업인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31일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 동해면, 거류면 해역 등에 허가된 미더덕 양식어업권이 총 40건, 163㏊로 경남도 전체 미더덕 양식어업권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에서 누락돼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더덕 양식어장은 보험사업 대상지역에서 누락돼 각종 재해발생 시 해당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따라 이번에 개정을 건의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고·저수온과 같은 이상수온현상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자부담분 중 최대 60%까지 도비 및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미더덕양식어업권이 보험대상 지역으로 반영되면 각종 재해발생시 어업인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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