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더덕 양식 재해보험 포함돼야”
“미더덕 양식 재해보험 포함돼야”
  • 김철수
  • 승인 2018.04.0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 경남도에 사업지정 건의
고성군이 미더덕 어업권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정책지원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남도에 건의했다.

31일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 동해면, 거류면 해역 등에 허가된 미더덕 양식어업권이 총 40건, 163㏊로 경남도 전체 미더덕 양식어업권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에서 누락돼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더덕 양식어장은 보험사업 대상지역에서 누락돼 각종 재해발생 시 해당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따라 이번에 개정을 건의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고·저수온과 같은 이상수온현상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자부담분 중 최대 60%까지 도비 및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미더덕양식어업권이 보험대상 지역으로 반영되면 각종 재해발생시 어업인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