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구속 추측기사에 송도근 사천시장 반발
측근 구속 추측기사에 송도근 사천시장 반발
  • 문병기
  • 승인 2018.04.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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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일간지가 ‘송도근 사천시장 측근 L씨 전격 구속’이란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송도근 사천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2일 “ 경남지방청이 지난 1월 9일 송도근 사천시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측근인 L씨가 송 시장 집에 은닉된 것으로 보이는 현금 5000만원을 밖으로 들고 나오다 발각된 사안을 놓고 지금까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30일 구속됐다”며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이 자신의 집에 보관된 현금 5000만원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라는 전화지시를 받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잠복한 경찰과 맞닥뜨린 것으로 지역정가는 추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2일 반박자료를 내고 “경찰의 집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과정에서 L씨에게 현금을 은닉하라고 지시를 한 적도 현금 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자는 사실과 관계없는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저를 곤경에 빠뜨리고, 지역정가를 혼탁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L씨가 구속된 것은 개인의 비리로 타인과의 5000만원 사기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이지,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 신문의 보도처럼 L씨가 현금 5000만원을 빼돌리다 잡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을 것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은 방치한 채 추측성 보도를 한 것만 봐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L씨를 측근 운운하는 것은 저를 음해하려는 의도일 뿐 저의 측근도 아니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명예를 훼손했고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신문사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과 일부 언론이 다가올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혼탁하게 하고 있지만 왜곡되고 과장된 가짜뉴스와 사천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에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천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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