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현동 순환로 둑길 인근
진주 이현동 순환로 둑길 주변 국유지에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 개인 땅처럼 사용해 시민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오전 진주시 이현동 순환로 676번길 자동차도로. 이 길은 서진주IC 회전교차로에서 대사교차로까지의 도로로 언덕(둑)길이다.
문제는 둑길 인근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해 인근 주민들이 둑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길(도로)이 국가 소유인데 허가도 없이 농사를 지어 개인이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둑에 농사를 짓다보니 둑이 무너질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이렇게 국가 땅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데 진주시는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여기에서 70여 년을 살아왔는데 새로운 길이 나면서 사람들이 둑 주변에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있다”며 “땅을 막 파헤쳐 엉망이고 비료 포대, 비닐 등도 나뒹굴어 보기도 싫다”고 밝혔다.
이어 “경작을 못하게 하고 꽃 같은 것을 심어 보기라도 좋게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곳에는 둑을 경작해 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해 마치 계단식 밭처럼 보였다.
특히 이곳에는 진주시장 명으로 ‘국유지, 경작 금지’라는 푯말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해 푯말을 무색케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무허가로 안전 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토사 유실이 발생해 둑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고 여름 장마철 등 많은 비가 내리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당 관할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현동 순환로 국유지는 자동차도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이다”며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록 관할은 진주시가 아니지만 관내이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와 연계, 언덕(둑)길에 ‘씨 부리기 사업’ 등도 고안해 볼 것”이라며 시민들의 국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자제도 당부했다.
한편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변상금이 부과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2일 오전 진주시 이현동 순환로 676번길 자동차도로. 이 길은 서진주IC 회전교차로에서 대사교차로까지의 도로로 언덕(둑)길이다.
문제는 둑길 인근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해 인근 주민들이 둑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길(도로)이 국가 소유인데 허가도 없이 농사를 지어 개인이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둑에 농사를 짓다보니 둑이 무너질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이렇게 국가 땅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데 진주시는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여기에서 70여 년을 살아왔는데 새로운 길이 나면서 사람들이 둑 주변에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있다”며 “땅을 막 파헤쳐 엉망이고 비료 포대, 비닐 등도 나뒹굴어 보기도 싫다”고 밝혔다.
이어 “경작을 못하게 하고 꽃 같은 것을 심어 보기라도 좋게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곳에는 둑을 경작해 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해 마치 계단식 밭처럼 보였다.
특히 이곳에는 진주시장 명으로 ‘국유지, 경작 금지’라는 푯말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해 푯말을 무색케 했다.
무허가로 안전 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토사 유실이 발생해 둑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고 여름 장마철 등 많은 비가 내리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당 관할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현동 순환로 국유지는 자동차도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이다”며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록 관할은 진주시가 아니지만 관내이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와 연계, 언덕(둑)길에 ‘씨 부리기 사업’ 등도 고안해 볼 것”이라며 시민들의 국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자제도 당부했다.
한편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변상금이 부과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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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 받으려 저러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