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 성동조선 현장검증 실시
법원, 법정관리 성동조선 현장검증 실시
  • 연합뉴스
  • 승인 2018.04.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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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3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현장검증을 했다.

성동조선 회생절차 개시 신청 건을 배당받은 창원지법 파산1부는 이날 오후 통영 성동조선을 찾았다. 법관들은 곧바로 임원진과 실무진, 노조 등을 상대로 채무와 자산·조업 현황 등을 파악하는 비공개 심문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법관들은 회사 현황과 함께 향후 사업·변제 계획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1부 법관들은 심문이 끝난 뒤 직접 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채가 3조원이 넘는 성동조선에 대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채권단은 지난해 재무실사, 올해 산업 컨설팅에서도 성동조선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오고 유동성 부족으로 상반기 부도가 우려되자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인 성동조선은 이후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수주 취소, 신규수주 부진 등이 잇따르면서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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