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과태료, 유권자 스스로 조심해야
선거법 위반 과태료, 유권자 스스로 조심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4.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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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의 모 산악회에서 교통편의·향응으로 제공한 3만2000원 전액이 불법일 때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배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96만원으로 해당 제공자 800명에 총 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광버스 24대에 800명의 주민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 산악회 간부 B씨, C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합천 17개 읍·면에서 남해군의 모 청소년수련관에 동원된 800여 명의 50~70대 주민은 회비를 1인당 2만원씩 갹출했으나 실제로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3만2000원 씩 불법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합천의 산악회에 참여한 800여명은 17개 읍면의 유지들로 알려지고 있다. 무더기 고발로 합천지역 분위기는 싸늘하다 못해 얼어붙을 지경이다. 특히 산악회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과태료 폭탄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도시나 농촌일수록 더하다. 주민이 적을수록 친지, 이웃이라는 유대가 강해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 전까지는 외부의 모든 호의나 단체 모임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한순간 방심,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모임과 단체에 접근, 지지를 부탁, 음식을 대접하는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참석하는 모임에 갔다가 식사를 했는데 출마 예정자 측 관계자가 식사비를 내는 바람에 뒤늦게 불법 선거의 덫에 걸리기도 한다.

10년 넘어도 아직 과태료폭탄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유권자 자신의 책임이 크고 귀책사유는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유권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선거 때 표를 미끼로 대접받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금품, 향응으로 표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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