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논문 5건 발생
경상대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논문 5건 발생
  • 강민중
  • 승인 2018.04.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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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태조사, 재발방지 제도개선 나서
도내 대학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공저자로 표시한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교육부는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실태(2007~2017년)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5000명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조사해 왔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학중에서는 경상대학교에서 1차 4건, 2차에서 1건 등 총 5건이 발생했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률상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대학측에 이번 조사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결과를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검증결과에 대해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적정 판단시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해당 논문의 대입활용 여부를 조사해 행당학생의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초·중학교 소속으로 표시된 경우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주요점검 사항으로 반영해 체계적인 관리는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뤄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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