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이버감사시스템 정착
경남교육청 사이버감사시스템 정착
  • 강민중
  • 승인 2018.04.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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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횡령·유용·부정 급여 8억원 적발
경남도교육청이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통해 8개월간 횡령, 유용, 급여 부당수령 등 8억1890만원을 적발하고 관련자 11명을 형사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체감사 도구인 사이버감사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학교회계와 금융기관 간 연계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당한 회계 운영을 적발하고 잠재된 비리를 사전 차단하며 각종 급여의 부당 수령을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사이버감사시스템의 회계 장부와 금융기관 간 잔고·계좌 불일치, 학교명의 계좌와 회계담당자 계좌 간 거래사항, 급여의 각종 수당·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등의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13개교, 7억6698만7000원의 횡령·유용을 적발해 파면·해임 5명 등 11명을 중징계 요구하는 등 36명을 신분상 처분했고 10개교 11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최근 3∼4년간 2억7000만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급여 지급 부적정 위험요소를 검출해 조사한 결과 44개교, 부당 수령액 전액을 회수했고 관련자 30명에 대해 경고 등 신분상 처분했다.

사례를 보면 부부공무원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했다. 수당 신고시 각자의 배우자가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각자의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접수시 신고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 변경 시 상대방 소속 기관장에게 문서 통보하는 등의 업무 절차 미이행으로 부적정 급여수령이 가능했다.

또 성과상여금 미지급 대상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는 평가대상 기간 내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이버감사 검출 사례를 세입, 과오납금반환금, 세출, 급여 분야별로 구분해 각급 학교에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는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까지 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고 시스템 미연계학교의 금융기관 거래를 제출받아 집중 분석하는 등 유사한 회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재규 감사관은 “사이버감사시스템의 검출 사례 공유와 상시모니터링의 강화로 회계 비리를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의 적발과 처벌의 강화로 조직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는 자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간이 갈 수록 이러한 적발 사례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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