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역 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와 납부방법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7년 관내 4000여 법인이 380억 원을 납부한 세액으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 해야 하고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으로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손인준기자
법인지방소득세는 2017년 관내 4000여 법인이 380억 원을 납부한 세액으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 해야 하고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으로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손인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