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부영아파트 현장 법 위반 211건 적발
마산 부영아파트 현장 법 위반 211건 적발
  • 이은수
  • 승인 2018.04.08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고용노동청,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3억6000여만원 부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최근 1년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2건(2명 사망)의 중대 재해가 발생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부영주택 ‘마산 월영동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1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8일 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 등 10명을 투입해 현장 내 유해·위험 요소뿐 아니라 향후 중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3억6천여만 원, 사용중지 44대, 시정조치 115건 등 조치했다.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출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신규 및 재직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동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누락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사협의체를 개최하면서 협력업체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가 일부 누락돼 협의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업 3일 이상 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협력업체에서 2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재해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재해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원청으로서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리프트 피뢰접지 미조치(44대 사용중지),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안전통로 미확보, 추락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등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아 현장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지원 청장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와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함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감독을 통해 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