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심야에 차량에서 수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0)·B(2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친구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현금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에 창원시내 고급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문이 안 잠긴 차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7차례에 걸쳐 1천700만 원 상당을 훔쳐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창원시내 한 공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300만 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으면 블랙박스나 메모리칩을 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인,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은수기자
친구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현금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에 창원시내 고급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문이 안 잠긴 차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7차례에 걸쳐 1천700만 원 상당을 훔쳐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창원시내 한 공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300만 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다.
또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으면 블랙박스나 메모리칩을 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인,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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