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인질 엽총 대치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아들 인질 엽총 대치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김순철
  • 승인 2018.04.1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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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잡고 엽총으로 경찰과 대치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엽총을 아들의 목에 겨누는 행위 등은 (아들에게) 평생 상처를 남긴 것”이라며 “소방·경찰 공무원에게도 엽총을 겨눠 위협하고 사람이 탄 차에 발포하기까지 한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구구절절이 탄원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아들로부터 떨어져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버지인 김 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사를 숨기고 학교 교사에게 ‘여행 간다’는 거짓말로 조퇴시킨 뒤 본인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보호 양육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처와 전화로 다툰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과 맞닥뜨리자 경찰관과 차량을 향해 수 차례 엽총을 쏘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구급차·순찰차·트럭을 빼앗아 달아났고,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4명에게 2주 이상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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