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홍찬(65) 남해군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남해읍 한 식당에서 군의원, 의회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김모씨가 상왕 군수다. 인사에 개입한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정의원이 이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김씨는 당시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남해군수 비서실장의 부친이었다.
정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씨는 정 의원이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정의원에게서 직접 발언을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증인 진술과 고소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정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남해읍 한 식당에서 군의원, 의회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김모씨가 상왕 군수다. 인사에 개입한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정의원이 이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김씨는 당시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남해군수 비서실장의 부친이었다.
정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씨는 정 의원이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정의원에게서 직접 발언을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증인 진술과 고소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정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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