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하동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최두열
  • 승인 2018.04.1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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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전체 개별지 28만 3056필지로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나 관할 읍·면 민원실, 각 마을회관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군청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 양식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며, 그 외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부담금 등의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124)로 문의하면 된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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