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훔친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
생리대 훔친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8.04.1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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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과자, 생리대 등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 장애인 김모(30·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김 씨가 과거에도 4차례 절도죄를 저지른 적이 있지만 훔친 물품의 금액이 적고 지적장애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앞으로 1년 동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 3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씨는 2016∼2017년에 걸쳐 김해시내 마트 2곳에서 과자, 생리대, 치즈 등 6만28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지닌 김 씨는 “월경을 시작했는데 집에 생리대가 없어 마트에서 생리대를 가져 나왔고 과자가 먹고 싶어 마트에서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올해 1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생겼다.

지난해까지는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벌금형 정도의 죄를 범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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