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리비 폐사 어업피해복구 추진
고성군 가리비 폐사 어업피해복구 추진
  • 김철수
  • 승인 2018.04.1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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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무기질소가 플랑크톤 성장 제한 원인
속보=고성군은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 폐사(본보 16일자 1면 보도)원인이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종 결과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리비 양식장이 밀집한 고성 자라만에서 양식 가리비가 집단으로 폐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31.49㏊, 40어가에서 70% 가량 가리비가 폐사돼 7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 28일 고성군, 국립수산과학원, 고성수협, 어업인으로 구성된 피해지역 현지 합동조사를 통해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는 가리비 폐사 원인을 ‘먹이생물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려 고성군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에 난항이 예상됐다.

이처럼 어려움이 따르자 고성군이 국립수산과학원에 폐사 원인 규명을 재질의 했다. 이에 수산과학원은 1차 원인 분석과는 달리 영양염류인 용존무기질소가 가리비의 먹이생물인 식물성플랑크톤 성장 제한요인으로 폐사했다는 최종 결과를 지난 17일 내렸다.

군은 이 같은 가리비 폐사 원인 최종 결과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인 이상조류로 판단하고, 어업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또 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신고된 40어가를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 어업재해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를 통해 피해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어업재해로 인정되면 재난지원금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간접지원이 가능하여 피해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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