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효과, 불법 선거사범 줄어
법 개정 효과, 불법 선거사범 줄어
  • 김순철
  • 승인 2018.04.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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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년전 비해 3분의 1 수준
4년 전에 비해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사범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 현재 모두 48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7건, 수사 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36건 등 조처했다.

유형별로는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10건, 시설물 관련 4건,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사 관련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이러한 적발 건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6건을 적발해 고발 14건, 수사 의뢰 4건, 이첩 7건, 경고 141건 등 조처했다.

이처럼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많이 줄어든 것은 선거사범 예방활동이 강화된데다 지난해 2월 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덕분이라고 도선관위는 풀이하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은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특히 기존 선거법은 유권자에 보내는 문자에 음성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불법이었지만, 개정된 선거법에는 문자와 함께 음성이나 영상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월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한 판례를 내놓은 것도 선거사범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줬다.

정치인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는 데 필요한 행위를 폭넓게 허용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후보자가 각종 축제행사장에서 악수하면 기존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이번 선거에는 폭넓은 정치활동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려 141건이었던 경고가 이번에는 36건으로 대폭 줄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2014년보다 선거사범은 줄었지만, 앞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해 예상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나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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