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두산중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 황용인
  • 승인 2018.04.19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음에 따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두산중공업에서 열린 ‘AEO 증서 수여식’에는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과 두산중공업 주단BG장 전적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의 세관당국이 법규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재무건전성 등을 까다롭게 심사해 우수 기업에 인증 부여와 함께 세관 절차상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과 EU,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세계 70여 개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17개 국가에서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4월부터 AEO 인증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과 각종 개선 작업을 펼쳐 왔으며 관세청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수출과 수입 2개 부문에서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중공업 사업 특성상 관리구역이 방대하고 관련 조직이 복잡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 최적화 작업에 집중하는 한편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번 인증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두산중공업 통합구매 김복윤 상무는 “대부분의 회사는 외부 전문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AEO 인증 취득을 준비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순수 내부 인력으로만 자체 준비팀을 구성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차별화된 모범 사례로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이번 인증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우수한 수출입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또한 국내외 수출입 물품 통관 과정에서 검사가 축소, 면제되면서 신속 통관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보세공장 특허갱신기간 연장 및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두산중공업은 창원 본사에서 열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증서’ 수여식에서 두산중공업 주단BG장 전적 부사장(오른쪽)이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