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바다목장 관리수면 2021년까지 연장
통영 바다목장 관리수면 2021년까지 연장
  • 이홍구
  • 승인 2018.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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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바다목장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경남도는 23일로 만료되는 통영시 산양읍 일원 바다목장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을 2021년 4월 2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어초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라고 도는 설명했다.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목장인 ‘통영 바다목장 해역’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0ha 면적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추진 중이던 2005년에 수산자원보호수면인 540ha 제외한 1460ha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는 수면이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지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1년까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기존의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연안복합어업 등 일부 행위만 허용된다.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통발어업 행위와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은 “어패류 서식·산란장으로 조성한 바다숲, 연안바다목장, 해중림 등 자원조성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점차 확대 지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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