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태완(사진·자유한국당)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24일 같은 당 조규일 예비후보를 향해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규일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부산교통 모 과장이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을 마치 제가 검찰에 허위사실로 피소됐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해 진주시민 20여만 명에게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조 후보를 검찰에 공직선거법 250조 3항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는 명백히 다른 범죄이며 저에 대한 부산교통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법적 검토 결과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오로지 경쟁 후보자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오 후보는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규일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부산교통 모 과장이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을 마치 제가 검찰에 허위사실로 피소됐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해 진주시민 20여만 명에게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조 후보를 검찰에 공직선거법 250조 3항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는 명백히 다른 범죄이며 저에 대한 부산교통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법적 검토 결과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오로지 경쟁 후보자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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