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약물로 인한 상황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감해 주는 작량감경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1일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도록 하고,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술에 취한 성폭행범에 대한 감형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술로 인한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판이 돼야 하는 만큼 이에 맞는 재판부의 재량권 부여와 판결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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