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및 댓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지난달 19일 드루킹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드루킹 방지법2’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네이버의 ‘랭킹뉴스’ 등 포털의 기사 또는 댓글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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