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3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귀농·귀어촌 지원을 확대하는 제대군인 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보훈기금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자금을 재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에 필요한 축사나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등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
개정안에는 제대군인의 귀농·귀어촌을 돕기 위해 농토 구입 뿐만 아니라 농어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대부를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제대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귀농·귀어촌 생활을 하며 인생 제2막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개정안에는 제대군인의 귀농·귀어촌을 돕기 위해 농토 구입 뿐만 아니라 농어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대부를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제대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귀농·귀어촌 생활을 하며 인생 제2막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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