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3억8000만원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소·돼지·말·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와 가금은 80~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 가입비는 국비 50%·자부담 50%이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중 25%를 지방비(도비 10%·시비 15%)로 대체 지원한다. 보험가입희망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가입대상은 소·돼지·말·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와 가금은 80~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한다.
보험 가입비는 국비 50%·자부담 50%이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중 25%를 지방비(도비 10%·시비 15%)로 대체 지원한다. 보험가입희망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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