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25명을 산청군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매달 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국 국적 아내를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내를 통해 알게 된 태국인들에게 농촌 일자리를 연결해줬다고 A 씨가 진술했다”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은 모두 추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25명을 산청군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매달 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국 국적 아내를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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